대외경제정책硏, 한·중FTA 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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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硏, 한·중FTA 효과 전망
  • 승인 2007.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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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시 중의학에 잠식 우려”

한·중 FTA 체결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이 한국 한의학 시장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일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 선택의 확대, 중의학 서비스의 혜택, 국내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반면 “의료비 지출의 증가, 중의학의 한의학 시장 점령, 부적격 의료 인력의 국내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협진 중심의 중의학이 한국에 유입된다면 한국 내 한의학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서의면허 소지자가 3만명 규모이고, 중의를 이용한 진료가 전체진료에서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협진의 경험이 풍부한 중의의 진출은 단기적으로 국내 한의학서비스시장을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의사협회의 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61.7%가 협진 및 의료일원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양의사가 함께 치료방법을 수립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협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진 경험이 많은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mode3 형태로 중서의결합병원이 국내 병의원들과 합작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한·양방 협진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에 맞춰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분류했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중국의 WTO 양허안처럼 최장 1년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해도 학제 차이 때문에 국내 한의사에 비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중의사들에 의해 한의학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중국 유학을 통한 한국 국적 중의사들의 한국 한의학시장 진입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원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교육훈련기간이 짧아 중국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 될 경우 對中 서비스 수지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내 한의사 교육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의료시장 개방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영리법인의 허용’에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료기관의 진출·진입과 의료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한·중 FTA 개방에 앞서 과도기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이미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을 상당 부분 개방한 상태이고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이 성업 중인데 비해 국내는 경험이 없어 중국병원들에 의해 국내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작정 인력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며, 반드시 질적 동등성을 확인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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