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30주년 학술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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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30주년 학술심포지엄 개최
  • 승인 2007.11.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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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질·보장성 측면에서 균형발전 이뤄야”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질·보장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고, 특히 비용의 부담 및 제도변화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사진>을 공동 개최, 이날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유원섭 을지대 교수는 이 같이 언급했다.

유 교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은 그 뿌리가 깊어 제도 도입 당시부터 수가와 의료기괸 접근성측면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불리했다”면서 “건강보험에 비해 차등적인 종별가산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액수가제도의 지속 적용에 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며,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현행 보장성 수준이 최소한 현재의 의료급여제도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 내빈으로는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상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문옥륜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장, 유기덕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각계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30주년을 축하했다.

의료급여 30주년과 관련해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급여제도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하고, 권리로서의 의료급여제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급권자들의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며,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77년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2007년 현재 수혜대상이 18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7%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1993년부터 한방진료가 의료급여범위에 포함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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