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상태바
한의협,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 승인 2007.11.0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사 해외진출 시 충분한 사전조사 뒷받침돼야

미국 진출을 생각하는 한의사들은 우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요건들을 확인해봐야 하고, 가족이 함께 갈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에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를 열고, 미국 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사진>
이날 ‘미국진출 성공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캘리포니아주 Tahara Center 정현모 원장은 100여평 규모의 자신이 운영하는 Center를 소개하면서 “미국인들은 시설과 규모를 우선시하므로 이왕이면 규모가 크고 좋은 시설을 오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미국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류 미국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비만을 진료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면서 “한의학은 동양의 문화이므로 영어를 잘 하려는 것보다는 영어의 벽에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 가족 비즈니스가 최상이고 최대한 주변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된다면서 마케팅을 위해서는 미국문화를 익히면서 지역 내의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고,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한의원이 실제 한의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진출은 어떠한 목적으로 진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개 ▲진출지역 결정, 한의사 면허 시험 준비 ▲1~2년 유학생 비자로 지내는 동안 마음에 드는 장소 선택 ▲장소결정, 계약·시설 공사 시작 ▲적합한 비자서류 작성준비 ▲한의사 면허시험 합격 ▲시설완공 ▲비자 인터뷰 합격 ▲집 구입 또는 렌트 ▲개원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15년 간 한의원을 운영하다 교육문제 때문에 42세에 이민을 가게 됐다는 백재현 원장은 “미국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 절차를 밟는 게 좋고, 한국 내에서 비자 받는 것과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어려우므로, 가급적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가장 좋은 것은 기존에 있던 한의원을 인수하는 것이고, 미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영어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한인들이 많은 곳에 진출해 4~5년 정도 분위기를 익힌 후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법무법인 소명 문상일 변호사는 “해마다 14만 명이 취업이민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취업이민은 다섯종류로 세분되는데 1순위(EB-1)에서 5순위(EB-5)까지 차례로 인원이 제한된다”며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이민을 고려해야지, 어떠한 상품에 끼워 맞춰가는 식의 이민은 곤란하다. 본인에게 맞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이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