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약효 기사광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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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약효 기사광고 무혐의 처분
  • 승인 2007.11.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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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과장없는 의료광고는 오히려 공익증진”

지난 2005년 안산의 A한의원장은 모 신문사 인터뷰기사를 통해 편강탕의 약효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었으나 2007년 4월 개정된 의료광고법에 의거, 법원은 A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A원장은 2005년 4월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신의 한의원에서 모 언론사 기자에게 “편강탕은 폐 기능을 보완해 편도선의 기능을 강화하고, 강화된 편도선이 천식을 치료하며, 향후 2개월 후부터는 감기를 예방하고 향상된 폐 기능은 피부의 호흡을 활성화시켜 아토피를 치료한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 기사화되면서 편강탕이 천식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약효에 관한 광고를 했다고 간주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구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사·사진을 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개정된 법 시행령을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편강탕의 약효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이 폐지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위헌심판 대상은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불분명한 것인 반면,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며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헌심판 대상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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