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율 낮아 총량 증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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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급여율 낮아 총량 증가 용이”
  • 승인 2007.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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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한방의료의 총액계약제’ 용역 중간보고

건강보험재정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한방은 보험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부담을 덜 갖고 총액계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한방의료의 총액계약제 대응방안’관련 중간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한방부문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는 한방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있으며 두 단체가 모두 계약에 참여할 수 있고, 한의사협회가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문별 총액계약을 하고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공동으로 예산을 배분받는 방법과 부문별 계약 후 다시 유형별 분류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간 예산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의료기관 급여비에서 한방병원은 0.39%, 한의원은 5.73%로 전체 6.12% 수준이었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이 한방부문으로 배분되는 급여비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험자 입장에서는 총액 증액에 좀 더 관대할 수 있으며 공급자에서는 한방의료의 총량을 증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험자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의료는 가격탄력성이 높아 한방의료의 보험급여 확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따라서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방의료에서의 급여확대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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