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은퇴의료인(한의사·의사·치과의사) 중에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은퇴의사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의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기관과 희망인력간 매칭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년내 은퇴 의사를 대상으로 활용가능 인력규모, 희망근무형태, 희망지역 등을 조사해 참여 의사의 규모 및 전문분야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시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65세 이상 활동가능 의료인은 29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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