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해외진출, 충분한 사전조사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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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해외진출, 충분한 사전조사 뒷받침돼야
  • 승인 2007.11.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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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미국 진출을 생각하는 한의사들은 우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요건들을 확인해봐야 하고, 가족이 함께 갈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에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를 열고, 미국 진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미국진출 성공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캘리포이나주 Tahara Center 정현모 원장은 100여평 규모의 자신이 운영하는 Tahara Center를 소개하면서 “큰 공간을 무서워하지 말고, 크고 좋은 시설을 오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미국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류 미국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겪고 있는 비만을 진료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면서 “한의학은 동양의 문화이므로 영어를 잘 하려는 것보다는 영어의 벽에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 가족 비즈니스가 최상이고 최대한 주변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된다며 마케팅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한의원이 실제 한의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 진출은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개 ▲진출지역 결정 한의사 면허 시험 준비 ▲1~2년 유학생 비자로 지내는 동안 마음에 드는 장소 선택 ▲장소결정, 계약·시설 공사 시작 ▲적합한 비자서류 작성준비 ▲한의사 면허시험 합격 ▲시설완공 ▲비자 인터뷰 합격 ▲집 구입 또는 렌트 ▲개원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밖에도 세계로 이주공사 이종만 사장의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취득 절차’와 법무법인 소명 문상일 변호사의 ‘한의사 이민 및 개원·취업 관련 법률과 제도’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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