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급 의무화 제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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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의무화 제도 만들자”
  • 승인 2007.1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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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남용 부작용 책임질 것인가” 반발
김태년 의원, 소보원 국감서 제안

“한약 처방시 소비자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 할 것”과 “소비자에게 약재 선택권을 고지할 것”을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0월 29일 있은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처방의 실태 및 소비자 피해현황’을 통해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약재성분, 원산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른 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2005년 2월 보건복지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처방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약재성분 및 원산지에 대해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으나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한의사는 의약관련 단체의 사주를 의심하면서도 “한의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높여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처방전 발급을 여론몰이 식으로 몰고 갈 경우 한의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한방의료계는 한약과 관련한 시장이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립돼 있지 못해 사실상 처방을 공개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문제점이다. 처방전만 가지고 있으면 시중의 약업사나 중탕집에서 얼마든지 한약을 탕제로 만들어 올 수 있다. 또 약을 구해 자신이 직접 조제해 남에게도 줄 수 있는 형편이다.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감수·부자·초오 등 맹독성이 있는 약재도 일반소비자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양방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도 처방된 약을 마음대로 구입하기 어렵다. 그리고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비싸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한의사의 처방전과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전혀 다르다.

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원료의약품으로 규정했지만 일반인 아무나 살 수 있게 해놓고 한의사 더러 처방전을 발급하라고 하면 이로 인한 오·남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장해야지 무조건 말만 앞세우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의 약재 선택권을 운운하는 것은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의사의 전문적 의료 용역 대가가 처방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모든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한 처방전 발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의사가 환자에게 어떠한 처방을 했는가는 ‘정보 공개’와 ‘알 권리’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독성 한약’의 분류와 취급·판매 제한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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