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현실 무시한 전시행정 표본”
상태바
“‘한약’현실 무시한 전시행정 표본”
  • 승인 2007.11.0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변질방지 위한 수단, 대안 없는 규제”
SO₂ 기준강화 방침에 한 목소리 성토

잔류 이산화황(SO₂) 기준이 정부가 입안예고 했던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나, 현 한약재 시장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어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있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일부 지적됐으나, 대부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곧 고시되고,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개정안은 품목에 따라 30~1500 ppm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것을 모두 ‘30ppm’ 이하로 통일하고 가자, 구절초 등 60개 품목을 추가해 검사대상을 총 266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SO₂는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약재를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10ppm 이하로 검출됐고, 함유량이 많은 생강이나 마늘도 25ppm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식환자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SO₂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 시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와있느냐는 것이다. 약재를 희게 보이도록하기 위해 심하게 자행되는 황찜은 문제가 있으나 부패방지와 보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방법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체에서는 “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SO₂의 규정에 맞춰 약재를 구입해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서 약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산지에서는 한약재를 수확·채취 후 건조하고 저온 창고에 보관한다. 한약재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운송 수단을 이용해 이송한다. 제조업소도 저온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도매업소도 마찬가지다. 한방의료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온도나 습기, 병해충으로부터 한약재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면 규정이 강화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약관련 업계 중 이와 유사한 수준인 곳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한약관련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소산이라는 지적이다. 대만의 경우 뿌리 약은 100% 황찜을 하고 있고, 이는 현 상황에서 한약재를 활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약재 제조·유통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하절기에 3일만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4일째에는 꺼내 건조를 하지 않으면 약재에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며 “황찜 과정이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황찜을 하지 않으면 약재가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 신광호 부회장은 “수입해 들어올 때 한번 검사하고 나면 끝인데 SO₂ 기준을 강화해 놓고 나타날 현상, 유통상 약재 변질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한쪽에서는 아플라톡신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SO₂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투자도 따라 주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보고 규정이 바뀌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은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SO₂ 기준을 급속이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가해진다는 것과 몸에 나쁘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 시민단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서 1500ppm인 것은 750ppm쯤으로 하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현재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등 9개 한약재에 대해 아플라톡신 B1을 10ppb 이하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곰팡이 균 관리방안이 입안예고 돼 있지만 대상품목 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상품목은 아니더라도 곰팡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SO₂ 기준 강화는 한의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