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개발, 제도개선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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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개발, 제도개선 필요” 한 목소리
  • 승인 2007.11.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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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전략적 연구·정치적 노력 필요” 지적

■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방의료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한의약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국회에서 논의돼 주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한·미 FTA-한·EU FTA 시대의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하고 “세계화·개방화 시대의 핵심 경쟁 산업인 제약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한방이라는 토대를 갖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서양의학 중심으로 편제돼 있는 보건정책의 기조가 요인이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도적 문제로 한약제제 개발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김춘근 한방정책팀장은 “중국은 중의약 세계화를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숨겨진 보고’라며 천문학적 돈을 투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전통의학시장을 다 나누어 갖고, 우리는 거꾸로 이를 수입해 들여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보다 양방이 발달한 미·EU 등이 전통의학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무섭기까지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200조원 대에 이르는 보완대체의학시장에서 불과 1~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약제제의 허가와 관련해 “11개 기성한약서 처럼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수한 한약제제가 제약회사에서 나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장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온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 ‘한약’, ‘생약’, ‘한약제제’ 등의 정의와 한약제제 관련 법·제도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규제위주 정책에서 촉진위주로 전환 ▲전문가 중심으로 한약관련 법·제도 통폐합 실무 강화 ▲한약제제 품목허가 관련 법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병현 의약·한방팀장은 ‘한약제제 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일본과 같이 처방변경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국내에서도 한약제제가 일반용 의약품으로 신속하게 허가돼 국민들이 이들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것”이라며 “한방생약은 전임상자료는 강화하되, 임상시험은 가급적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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