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용량 엑스레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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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엑스레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승인 2007.11.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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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법적 보호 어려워 … 데이터 축적이 관건

손과 발의 골절 정도와 골밀도 측정에 유용한 진단장비로 일선한의사들이 선호하는 저용량 엑스레이를 방사선사의 고용 없이도 한의사가 쓸 수 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한의계 내에 의견이 엇갈려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한의사 가운데 일부에서는 일반 엑스레이와 달리 저용량 엑스레이는 방사선 방출량이 적어 방사선기사를 굳이 고용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의 규정에 따라 엑스레이는 사용하기 10일 전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의사가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건소마다 신고를 받아 주는 곳도 있고, 안 받아 주는 곳도 있는 등 보건소마다 다른 실정”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의료법 적용을 둘러싸고 보건소간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의료법에 진단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호성으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를 내릴 때마다 ‘기구가 한·양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밝혀 의료기구에 대한 사용방법을 교육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정도다.

사법부에서도 “현대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당연히 쓸 수 있다”면서 의료기사의 지휘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일 어려운 게 영역간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라면서 “방사선기기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방사선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있어도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의사는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한방 65507-132)에도 ‘한방치료 행위의 진단을 위해 한의사가 직접 X-Ray 등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방사선기사에게 촬영을 지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다.
저용량 엑스레이는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한의계 일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식약청 방사선방어팀 관계자는 “저용량 엑스레이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현행 법 규정에는 저용량과 그렇지 않은 엑스레이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저용량 엑스레이 사용도 불법임을 시사했다.

정부 일각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선한의사들은 치과 수준의 엑스레이는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인 망진을 21세기라는 시대에 맞게 카메라타입의 150밀리암페어 이하의 치과전용 무선이동형 엑스레이 정도는 한의사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저용량 엑스레이 사용 논리는 높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사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용량 엑스레이 판매회사인 J사의 한 관계자는 “한의사가 가끔 구입하려 오지만 법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버려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장복심 의원 발의로 국회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일선한의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실질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가자는 의견도 있다. 초기에 몇 명이 쓰다 다수의 한의사가 써 지금은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로 발전한 초음파기기의 사례를 활용해 법적 시비를 일으키기보다 학회와 한의사단체가 나서 사용방법을 교육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한의학적 사용근거를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법이 개정되지 않겠느냐는 게 이들 한의사들의 생각이다.

허영진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협 차원에서 시도지부별로 순회교육하는 방안을 의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일선회원들도 학회 등 교육주체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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