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각 주체인 병원·보험공단·민간 참여자·소비자 간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최근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의 글을 실어 이것이 국내 의료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뤘다.
LG경제연구원은 “해외사례에서 볼 때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병원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선 환자 중심적 진료 등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소비자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시장에서의 의료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부대 수익사업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병원들의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등 의료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의료기술 혁신, 제약·바이오 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과정에서 영리병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무분별한 영리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다수 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영리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료시장이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지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경제연구원은 “영리병원 허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허용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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