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내 한방연구·진료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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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내 한방연구·진료과 설치하라”
  • 승인 2007.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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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도 촉구

국립암센터<사진>에 한방연구과와 진료과를 설치하고, 의료기사지도권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면서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법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소화기계·부인과·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지도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의료인 간의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조차 의료인인 한의사 직역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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