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진료시 임의비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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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진료시 임의비급여 가능
  • 승인 2007.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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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온 임의비급여와 관련, 내년부터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같이 치료재료의 예외적인 사용규정을 정해 생명이 위독하거나 필수적인 진료에 꼭 필요할 경우 임의비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복지부·심평원·의료단체로 구성된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협의체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한의원을 포함한 소규모 병의원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를 통해 중간 검증과정을 거쳐 사후승인에 따라 임의비급여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4일까지 관련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의 : 복지부 보험급여팀(02-2110-6372)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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