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위해성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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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위해성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 승인 200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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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없이 모든 한약이 ‘위험물’로 둔갑

한약재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삼계탕 등에 들어가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과다 검출됐다는 것을 시작으로 ‘수입 및 국산 생약서 납 최대 204배 검출’됐으며 ‘수입한약재 부적합률이 급격히 증가’등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진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유명 제약회사인 ‘동인당’ 상표의 우황청심환에서 우황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왔다.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크게 만드는 내용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이 19일 발표한 이산화황은 삼계탕 재료 즉, 식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약품 한약재와는 관련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같은 ‘황기’를 놓고 원료의약품과 식품으로 구분해 생각해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언론을 통해 한의원에서 유통되는 한약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 한약이면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크게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보원은 “삼계탕 등의 재료로 포장 판매되는 식품용 한약재 10개 중 3개에서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의약용 한약재의 허용기준 이내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식품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산화황은 곶감이나 건포도의 부패를 막기 위해 건조 때 다량 사용되며, 포도주에도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식품첨가물이 천식환자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재에서 독극물 취급을 받고, 한약 자체를 ‘위험’한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이 같은 마녀 사냥식 자료발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한 한의사는 “이산화황이 문제라면 일반인들이 흔하게 접하는 음식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방치하고 한약재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의사협회의 범조직적인 대응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중금속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입 및 국산 생약서 납이 최대 204배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22일 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4월부터 1년 동안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8.5%인 166건이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카드뮴이 80.1%인 1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납은 37건(22.3%), 비소와 수은 각각 8건(4.8%)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카드뮴은 자연 상태에서 기준치인 0.3ppm을 종종 초과해 기준치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납이나 비소 등은 가공 과정에서 첨가될 수 있으나 토양 오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약재 검사를 하고 국가에서 한약제조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런 위해한 것이 약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데도 마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한약이 위험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진국을 모방한 위해 물질 규제치만을 고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소홀해 국산·수입산, 식품용·의약품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물질검사 규제를 위한 자료구축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전시행정에 집중하지 말고 위해물질검사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생약에 대한 추적 검사 등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약재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약 등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위해물질 오염은 처벌 기준을 높이고,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는 기준을 현실화해 한약재가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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