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품이나 벌크나 곰팡이 균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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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이나 벌크나 곰팡이 균 차이 없다”
  • 승인 200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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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한약재 유해물질 설명회서 밝혀

원료의약품으로 규격 포장된 한약재나 벌크 형태로 경동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나 곰팡이 균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정윤희 팀장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한약재 유해물질 분석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 포장할 경우 곰팡이 균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팀장은 “정부가 규격 포장제품 유통을 노력하고 있으나 미생물적 위생기준이나 관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벌크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규격 포장된 제품 모두 곰팡이와 관련된 위생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한약규격집에 “생약은 곰팡이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오손물 또는 혼재물 및 그 밖의 이물을 될 수 있는대로 깨끗하게 다루어야 한다”고만 정의돼 있고 ‘정량적 개념’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어 곰팡이 균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U는 섭취 전 끓는 물에 넣는 생약제품으로 규정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곰팡이수를 10만CFU/g/m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사용량이 많은 숙지황, 당귀 등 96개 한약재를 구입해 검사한 결과 곰팡이 균이 14개(규격포장 8, 비포장 6) 제품에서 g당 10만개 이상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팀장은 “‘피부미용에 좋다’라는 말 하나로 출시 한 달 만에 100억원을 돌파한 석류나, 2002년 120억원에서 2005년 1300억원으로 급성장한 올리브유 시장이나 모두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라며 “한약재 오염 문제가 계속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도 국민이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 한약관련 업계는 이 기대에 부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 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B1을 10㎍/kg 이하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약의 곰팡이 독소 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을 입안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지난번 소비자원이 검사를 했던 약재 중 곰팡이 균이 발견된 당귀, 복령, 육계, 진피, 황기, 후박 등은 입안 예고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약재라는 점이다.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곰팡이 균은 제조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통과 한의원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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