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우려 한약재 관리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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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우려 한약재 관리강화 필요
  • 승인 200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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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식약청 국감서 지적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7개 품목에 불과한 ‘중독우려 품목’을 중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독성 한약재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자격자에게만 ‘중독우려품목’ 구입ㆍ판매 허용 ▲구입ㆍ판매기록 의무화 및 의무보관기간 지정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감수ㆍ부자ㆍ주사ㆍ천남성ㆍ천오ㆍ초오ㆍ파두 등 7개 품목을 ‘중독 우려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대형 약령시장에서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되고 있어 한약재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독성 우려가 있는 양약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지만 한약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중국의 경우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에 따라 독성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고, 2년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표 1 참조>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약무이사는 “중독성 한약재가 비전문가에 의해 처방ㆍ유통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보건당국은 중독 우려 품목에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건칠, 경분, 견우자 등 76개 품목을 ‘독성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표 2 참조>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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