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재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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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재논란 일 듯
  • 승인 200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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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의료단체, “환자정보 안전장치 마련” 촉구

지난해 하반기 의료계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문제가 재논란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9개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2007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1차 시기(10월 22~31일) 제출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1차 미제출 의료기관은 2차 시기(12월 3~11일)에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모든 의료기관들은 병명 등 진료명세를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항목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기호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와 수납금액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의료비 집계표) 등이다.

의료비 집계표란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요양기관기호·대표자 성명·연락처·자료작성일자·수납시작일자·수납종료일자·수납건수·수납금액 합계 등을 말한다.
환자가 의료비 지출명세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환자는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료제출과 관련, 한의협은 지난 18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제출은 환자의 비밀보장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1차에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2차에 나머지 부분을 또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1차 자료제출을 유보해 달라고 안내했다”면서 “아울러 2차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의료계 단체와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세청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 3개 단체는 이 성명서에서 “그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환자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시한 것에 대한 고시처분취소소송과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평등의 원칙·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 중에 있다.
지난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제출을 강행, 전체 의료계 자료제출이 80%(한의원 77%, 한방병원 98% 포함)를 넘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의계는 아직까지는 잠잠한 분위기이지만 2차 자료제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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