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수입 증가에 검사 건수는 되레 감소
상태바
수입한약재 수입 증가에 검사 건수는 되레 감소
  • 승인 2007.10.26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식약청 국감, 제조업소 검사면제 지적

수입한약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한약재 수입건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검사건수는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부적합된 한약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참조>

이처럼 한약재 검사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자 불합격을 피하기 위해 제조업소를 통해 한약재를 수입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규정에 따라 제조업소가 제조용으로 한약재를 수입하면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연도별 한약재 수거 부적합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4건 중 6건(43%), 2005년 10건 중 10건(100%), 올해 상반기에만도 27건 중 26건(96%)이 제조업소에서 만든 한약재로 한약제조업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약재 제조업소가 약사감시에 따른 반송(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조시설이 없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애자 의원은 “각종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소의 수입한약재에 대해서 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수입한약재 검사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