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요양기관 실사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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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요양기관 실사 확대” 주장
  • 승인 2007.10.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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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서 문제제기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확대해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 25일 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하다”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면 현지조사를 확대해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심평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2년 146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135명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135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정산·행정처분·의견검토·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 전체인원으로, 심평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 복지부의 현지조사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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