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유형별 수가계약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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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유형별 수가계약 전격 합의
  • 승인 2007.10.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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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63.3원, 2.9% 인상키로
개원가, “인상률 만족할 수준 아니다”

2008년도부터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단가 63.3원, 2.9%를 인상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건정심 결과와 내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 4층 기자실에서 있은 브리핑을 통해 의약단체 7개 유형중 한방, 치과, 약국, 조산원 등 4개 유형에 대한 2008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단일수가계약은 경영수지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공단과 의약단체 간 2006년도 수가계약 시 2007년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2007년도 단가 61.5원에서 63.3원으로 2.9% 인상시키기로 합의했으며, 그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가 61.8원에서 63.6원으로 2.9% 인상 ▲대한약사회는 단가 62.0원에서 63.1원으로 1.7% 인상 ▲대한간호사협회는 단가 62.1원에서 80.7원으로 30% 인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여러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계약이 성사됐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로 앞으로 의료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정운영위 소위에서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천억원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보다 더 큰 적자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2008년도 수가인상의 상한은 2% 미만으로 설정하고, 이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측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재정운영위측은 의협과 병협이 결렬된 상황에서 만일에 2%룰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앞으로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를 계약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건정심안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는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과 병원이 건정심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2%대의 인상 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적인 재정을 보면 수가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을 포함해 3천억원의 재정이 추가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가인상 시 예측되는 재정소요를 보면, ▲한방은 2.9% 인상시 281억원 ▲치과 215억원(2.9%) ▲약국 284억원(1.7%) ▲조산원 1억원(30%)이다. 조산원의 경우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자연분만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이평수 공단측 수가계약 협상단장은 “최근 의과만 진찰료 조정을 한 바 있었으나 한방과 치과는 진찰료조정이 없었다. 특히 한방은 의약분업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진찰료조정이 안 된 부분을 감안해 2.9%선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방은 지난 9월 20일 개최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을 위해 총점의 0.9%를 증가시키는 반면, 단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존 단가 62.1원이 61.5원으로 재조정된 바 있다.

한의협은 협상초기과정에서 지난 9월 있은 상대가치문제 도출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안을 설득했으나 건보공단은 상대가치와 수가계약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난색을 표명했고, 이 과정에서 다소 큰 소리도 오가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상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양측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호간에 입장차를 좁히자는 데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하면서 5차 협상(10월 15일)에서 수가계약 사전조율을 최종적으로 마쳤다.

협상과정에 한의협에서는 부회장 및 보험이사 등 4명과 건보공단은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를 협상단장으로 4명이 양측 협상자로 참여했고, 한의협은 내부연구용역자료를 협상의 근거자료로 삼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다섯차례의 수가협상과정에 참석했던 한의협 황영모 보험이사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문제가 도출된 데 따른 보상에 중점을 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결과에 대해 마감시한이 17일까지인데 너무 성급히 협상을 끝낸 것이 아니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방은 그동안 저수가에다 워낙 신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내년 물가인상률까지를 감안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향후 한방 상대가치체계 전면 조정을 위해 한방신상대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조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상대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인력풀을 동원해 대응해나가겠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의협·병협과의 협상에서 최종 타결안으로 의원 2.5%, 병원 2.6%를 제안했으나 끝내 결렬됨에 따라 향후 있을 건정심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운영위가 인상률 2% 미만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고, 조만간 재정운영위 이름으로 복지부 건정심에 전체 2%미만선을 지켜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건정심에서의 높은 수가인상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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