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3명중 1명 서비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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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3명중 1명 서비스 거부
  • 승인 2007.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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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용률 꾸준히 증가 추세” 해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수발대상자로 선정된 노인 3명 중 1명은 수발서비스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내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사진>에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경기 광명 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수원시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전체 노인인구의 3.9%에 해당하는 8천177명이 등급내(1, 2, 3) 판정을 받아 서비스 수급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중 45%인 3천63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사망·이주 등으로 서비스 수급권이 소멸된 1천265명을 제외하더라도 등급 유효 대상자 6천912명의 34.2%인 2,365명은 서비스 이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거부 사유는 가족 등에 의한 직접수발(43.3%), 병·의원에 입원하겠다(17.0%), 경제적 부담(7.1%),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7.2%) 등이었다. 전 의원은 “시설 부족과 요양기관의 지역적 편차 등이 서비스 거부로 나타났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시설이 충족되지 못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미이용자의 1/3 정도는 현재 병·의원에 입원 중인 자이거나 서비스 이용계약 중인 사람으로서 조만간 서비스 이용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3차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의 평균 이용률 66%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요양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 전체 충족률이 100%가 되더라도 시설이 부족한 시·군·구가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설이 한 곳도 없는 20개 시·군·구 모두 내년까지 시설 설치계획이 되어 있어 요양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없고, 혹 시설이 부족한 시·군·구라도 생활권 내에 있는 시설이용이 가능하므로 생활권으로 수급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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