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地관리 없이 한약재 안전성 확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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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地관리 없이 한약재 안전성 확보 불가능
  • 승인 2007.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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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배단계부터 관리해 불합격품 거의 없어
“보험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품질관리 가능” 지적

산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산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모를 갖춘 업체가 한약재 제조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지만 국내 실정은 그렇지 못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약재 유통에 관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가 산지에 직접 가서 한약재를 구입해 오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관리’냐”며 “수집된 약을 선별해 구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몇몇 선두적인 제조업체들이 산지와 계약을 맺는 등 양질의 안전한 한약재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 물량을 놓고 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해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관검사를 거쳤거나, 제조업소의 자가 검사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나머지 약재가 모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검사에 불합격 됐다고 해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관계자들의 말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는 구조적으로 안전과는 거리가 먼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검사기준을 높이는 것도 업계 실정을 놓고 볼 때 불량품만 더 생산해 내는 것일 뿐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한약재 관련 전문가 A씨는 “대안은 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가 한약재 제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길 뿐”이라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의 한약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85%를 쯔무라제약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 형태는 95% 이상이 한약제제이다.
쯔무라제약은 한약제제와 함께 한약재를 생산해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四川, 湖北, 河北, 吉林, 安徽 등 5개 거점지역에 설립된 합자회사에서 계약 재배 등 관리를 하고 이 약재들이 선전(深천) 쯔무라제약 공장으로 들어가 각종시험을 거친 후 의약품으로 제조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한약재로 공급되는 제품도 동일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나머지 한약시장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기(大杉)제약 역시 한약제제와 한약재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전체 한약시장의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결코 적지는 않다. 그러나 한약재를 취급하는 제약회사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유는 쯔무라제약과 같이 산지 및 생산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고, 약재의 품질이 떨어지면 경쟁에서 버티어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약품질 및 유통 관리제도 조사연구’에서 “일본 제조업소는 자체 품질검사로 제품을 책임지며, 정부가 수입검사를 별도로 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며 “재배단계부터 관리하고, 품질을 확보하므로 검사에 불합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이 한약재를 이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한약이 보험급여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976년 43가지 처방을 시작으로 현재 150여 처방 한약제제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음으로 개별약재의 가격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약재의 질이 우선시되고, 산지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상한론과 금궤요략 원방 그대로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지만 한약 처방(첩약)도 보험이 적용돼 의료인은 한약재의 질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쯔무라제약은 원전과 고문헌에 기록된 한약과 기원이 같은 한약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능에 의한 오감 감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농약이나 미생물 등 이물질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약은 식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불순물 혹은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농약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재배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에서 취득할 수 있는 약용식물까지 검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도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기준 및 관리감독의 강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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