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를 하면 2개월, 과장광고를 하면 1개월간 의료인은 자격정지,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불법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의료인·의료기관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ㆍ자격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ㆍ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만 처벌하다보니 과징금을 내고 불법 광고를 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행위의 방지를 위해 의료인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거짓광고 3개월, 과장광고 2개월 그리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3개월 간의 업무 및 자격 정지 처분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예고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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