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의료광고 적발 70건 중 한방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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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의료광고 적발 70건 중 한방 9건
  • 승인 2007.10.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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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심의 안 받았거나 기사빙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7~8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0여건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방은 9건이었으며, 대부분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기사를 빙자한 광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발된 70여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각 시도로 상세 내용파악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광고는 지난 4월 의료광고 법이 개정된 이후 법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앞으로 보완해야겠지만 지난 7월 3개 의료단체가 협의해서 의료광고심의기준을 만들어 발표했고,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심의기준이 통일화됐다”면서 “아직까지 한방처럼 의료의 특성상 문구 표현이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진료영역간 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단체에 분리돼 위탁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현재 광범위하고 모니터링이 어려운 인터넷광고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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