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제도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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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제도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
  • 승인 200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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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지 9월 10일자에 보도된 ‘수급조절제가 불량·불법 한약재 양산한다’는 기사에 대해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에서 보내온 반론입니다. <편집자 주>

05년 12월 4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수급조절제도를 시기는 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추상적 결론만 내렸을 뿐 2010년까지 완전폐지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제부터 한방정책을 그런 식으로 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일부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은 동의하나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때문에 불량·불법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기사의 주장대로면 현재 수급조절한약재 14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약재는 결코 불량·불법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2007년 8월 갈근 원산지 변조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언론 보도된 한약재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보도내용은 수급조절 한약재 외에도 속출하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주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식약청 원산지 단속 실적이 2004~2006년까지 단 6건에 불과하며 이중 5건은 원산지 미 표기가 적발되었을 뿐 실제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매지를 비롯한 원산지 위·변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 변조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대해 질책을 해야 할 사항이지 수급조절제도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지적한다.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쿼터 배정을 통해 일부 한약단체의 기금조성은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이다. 이것은 관리기관을 추궁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수정·보완할 사안이다. 제도의 관리 부실을 제도 폐지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생산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그동안 수급조절 한약재 축소 과정에서 생산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대책없는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원료 한약재의 중국에 대한 종속을 뜻하는 것이다. 국산 한약재의 생산 기반 붕괴로 인해, 한의학의 중의학으로의 종속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성래(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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