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옴니허브 오미자를 통해 본 수급조절제도
상태바
[조명] 옴니허브 오미자를 통해 본 수급조절제도
  • 승인 2007.09.14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체모를 수입한약재, GAP 발목

오미자는 수입금지 품목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는 2803톤(2006년도. 농림부)이나 한방의료기관의 수요는 따로 집계돼 있지 않다. 수급조절품목으로 2005년에 48톤, 2006년에 31톤이 수입됐다. 한의계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옴니허브는 한약재의 안전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GAP 방식으로 재배된 오미자가 일반 국산에 비해 많이 비싸지 않으면 무리 없이 판매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은 이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수급조절용으로 들어 온 것은 가격이 워낙 싸 2~3개월 안에 모두 소진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정설이다. 그럼 지금 수입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오미자는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업체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수급조절용으로 배정 받은 오미자가 팔리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소수지만 일부 한의사들이 국산을 찾고, 오미자는 수급조절 대상이기 때문에 형식을 맞추기 위해 ‘국산’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 뿐”이라며 “국산이라고 판매하는 것도 수입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토매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국산과 똑같은 모양의 약재가 중국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국산으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의사들은 오미자가 부족한 게 아니므로 굳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업체들도 적정 이윤을 붙여 팔면 그만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 일이 없다. 구심력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지만 농민들도 한의원에 판매되는 양은 무시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미자는 2006년도에 365톤, 2007년 상반기에 145톤이 식품으로 수입됐다. 이 오미자는 한약재 수입시 실시하는 농약·중금속 등 각종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부실한 수급조절제도가 식품의 한약재 둔갑과 불법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산으로 둔갑한 한약재로 인해 국산을 원하는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꼴이다. 이번 옴니허브의 오미자 판매 저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 및 관리 제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