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상고, 사실인증 잘못 확인이 승소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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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상고, 사실인증 잘못 확인이 승소의 관건
  • 승인 2007.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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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만 돼도 논란 잠재우는 효과 거둘 것” 전망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후 펼쳐질 각 소송당사자들의 소송전략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 미진을 상고의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거를 항소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때 항소심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준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관계도 잘못 심리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실을 1, 2심에서 다르게 보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의 증거력을 100%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증거력을 배척하고 사실관계 심리도 잘못했다는 지적을 강하게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사실에서도 양의사가 한방침술행위를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했던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행위가 IMS였고, IMS는 한방침술행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전면 수용해 원고가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이런 점에 주목해 사실관계 적용 오류에 상고심 소송의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도 상고가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의협집행부와 한의사회원의 일반적인 정서는 상고심에서 양의사의 불법한방의료행위의 위법성 확인은 물론 IMS도 한방침술의 한 범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피고인 정부와 차이를 보임은 물론 전략적으로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한의계의 이런 정서는 일선한의사들의 빗발치는 주문에서도 확인된다. 한 한의사는 “‘IMS는 침술이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은 게 한의계의 요구인데 정부의 소송목표는 ‘IMS가 아닌 침술을 했다’는 수준이어서 상고에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측의 입장은 한의계와 사뭇 달랐다. IMS가 한방의료행위냐 아니면 양방의료행위냐 여부는 1심이나 2심 모두 유보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만 1심에서 양의사의 행위를 한방의 침술행위로 인정된 것이 2심에서 사실관계 적용 잘못으로 양방의 IMS라고 본 것이 차이점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정부는 양의사의 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상고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충실하면 사건을 파기환송해 1심의 결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파기환송되면 대법원이 IMS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IMS문제를 언급하지 않게 돼 결과적으로 IMS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한의협도 선 승소-후 IMS의 존재가치를 논의하자는 견해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IMS는 침’이라는 당위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사실관계 적용 오류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면 한번 해볼만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미 2심 소송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소송의 발단이 기소유예를 받아 45일의 행정처분을 한 데 있으므로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했는지 여부만 가리면 되는데 엉뚱하게 형사재판의 범주에 속하는 해당하는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소송의 초점이 맞춰진 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소송의 본질에 맞게 상고심에 접근하되 정부와 한의협이 소송전략을 공유해서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그를 토대로 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소송에 이기는 지름길이 될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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