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앞두고 양의계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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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앞두고 양의계 사면초가
  • 승인 2007.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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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행 방침 … 한의협도 저지투쟁 참여 보류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자 양의계가 저지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31일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변영우)가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범의료 4개 단체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단체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의협은 제23차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실무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 위한 요식행위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범의료계 각 단체의 협의를 거쳐 범대위 공동명의로 발표’키로 한 바 있으나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 범대위는 의료법에 국한된 조직으로 성분명 처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동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에 따라 공동성명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한의협의 부정적인 입장은 범대위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절차적 요인 외에도 먼 흣날 있을 수도 있는 한약의약분업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약은 다양한 성분이 포함돼 있어 특정 성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약효를 분류하는 양의약품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투쟁에 대한 한의협의 유보결정 이면에는 IMS 항소심 판결 패소로 한의사의 침시술영역이 심각하게 침탈된 상황에서 양의계의 입장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만 해줄 수 없다는 한의계 내부의 정서가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양의계가 IMS를 포기하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투쟁에 참여를 재고할 여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의계는 한의계는 물론 양의사 출신 국립의료원장의 시범사업 실시방침을 사전 봉쇄하는 데도 실패, 주수호 의협집행부의 전도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더욱이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일정과 대상 의약품을 확정 발표해 양의계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강 원장의 발표대로 국립의료원은 이달 17일부터 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개발된 지 10~20년이 경과된 소화위장관, 진경제, 진통소염, 순환기계, 항히스타민, 간장질환, 비타민D제제 계열의 20개 성분, 32개 품목(국립의료원 사용 1천596품목의 2%에 해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키로 했다.

20개 성분 중 전문의약품은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알리벤돌, 칼리트리올 등 5개이며, 일반의약품은 15개다.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일정을 공식 발표하자 양의계는 시범사업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양의사는 “시범사업은 의사의 처방권에 따르는 의사의 약물선택 권리를 빼앗아가기 위한 실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의학회도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복제약 사이에 무차별적인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범사업을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금번 시범사업은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을 알아보고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Pilot Study 성격”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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