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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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통과
  • 승인 2007.08.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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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가 입증” 법 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지난 8월 28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양승조·민주신당 천안 갑)를 열어 정부가 제안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보건복지상임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와 조항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만성·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사고 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해,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나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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