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양의사 유사침술 판결내용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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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의사 유사침술 판결내용 분석과 전망
  • 승인 2007.08.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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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실질적 승소 모두 일궈내야

양의사 엄광현 씨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판결로 한의계의 침권이 기로에 서게 됐다.
이 판결의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띤다. 우선 1심에서는 판단을 유보했던 IMS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1심에서 불법으로 인정됐던 엄광현 씨의 침술행위에 대해 ‘증거 없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법원은 IMS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1심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IMS 시술은 양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하지 않다”는 표현을 써 우회적으로 ‘IMS는 침과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나아가 법원은 ‘침이 사용됐다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 학문적 근거와 치료 방법만 다르다면 도구의 문제는 용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한의계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한의사의 침 시술의 일종이다’라는 논거를 교묘하게 비껴나갔다. 면허의 배타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IMS와 침을 분리한 다음 양의사의 침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IMS 시술을 한 것이다’, ‘침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측의 주장은 전폭 수용하고, 피고측의 증거능력은 배척했다. 증거자료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증거판단능력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한의계는 상고해서 이겨야 할 절박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상고를 통해 ‘IMS가 침에 해당한다’는 결과까지 도출하기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행정처분의 계기가 된 ‘양의사 엄광현 씨는 한방의료행위인 침 시술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실요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2심 판결의 결정적 계기가 된 보건복지부 의견서의 진위 여부가 상고심의 승소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의계 일부에서는 상고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3심은 대체로 법리적 판단을 위주로 하는 속성상 법리 적용의 하자가 없는 한 2심의 결정이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뒤집기 어렵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설사 승소해서 침 시술 부분에서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엄광현 씨 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이후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가 ‘난 IMS를 했다’고 우기면 처벌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고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진술내용, 침과 IMS 간의 상관성 등을 규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못하면 현재 판결을 굳히는 결과만 초래하고 시간 끌기로 끝날 수도 있다.
어떤 결론을 도출하던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며, 상고한다면 사실관계 규명에 회세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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