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 통보의무 ‘의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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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결격사유 통보의무 ‘의료법’에 명시
  • 승인 2007.08.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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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 의원 등 의료법 일부개정안 제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중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근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11명의 의원이 최근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병무청장은 의사면허 취득자 및 의무적성 부여자 중 정신질환 등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징집 면제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법률은 현재 ‘의료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근거규정도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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