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한의약임상연구 분야)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지원 한다.
이와 관련해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관련기관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 제출해야 해당 임상시험 관련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연구비는 연간 1억원 이내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기간은 9월 10~18일, 계획서 접수기간은 9월 10~19일이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02-2194-7219)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