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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