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의료연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의 업무와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6월 4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까지 의료연구원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30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440-9129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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