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공공의료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나아갈 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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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공공의료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나아갈 길(3)
  • 승인 2007.08.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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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국립한방병원 승격 필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한의계의 관심 절실

■ 한방공공의료의 역사

한의학은 수천년에 걸쳐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권을 잃어버린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공공의료의 중심의학이었고, 나라의 관제를 통해 대통령주치의에 해당하는 어의를 비롯하여 왕족 및 고위관료 그리고 국민들의 질병치료와 보건을 담당하여 왔다.

당시엔 현재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준하는 대학과 임상전문의 수련과정에 준하는 도제식 수련과정을 행하였으며, 동시에 전쟁의 창상으로 인한 군진의학의 발달과 염병을 구제하기 위한 예방의학이 실시되었다. 또한 서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혜민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구한말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새로운 전염병의 치료술이 도입됐다. 한방과 양방이 함께 공존하며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곧 일제시대와 미군정이라는 사회적인 격변을 거쳐 서양의학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한의학은 공공의료부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설치

1953년 한의사 군의관이 임명되었지만 1956년에 바로 폐지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1975년에 복지부(보사부)에 한방을 전담하는 의정3과가 설치되었지만 공공의료의 틀을 마련하지는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1982년에 들어와서 군진의학에 침구의정 장교로 임관하기 시작했으나 진료장비와 시설마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실정이었다가 1988년에 군의장교로 정식 임용되면서 현재까지 매년 50여명의 한의사가 군진한의학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공의료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에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었다.
1996년에 와서 복지부에 한의약을 전담하는 한방정책관실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관련법도 개정되어 1998년부터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배치하기 시작해 현재 전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와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현재의 한방공공사업의 특징은 국립의료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통한 질병치료사업과 보건소를 통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주요 사업에 속한다.
먼저 한방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 관점에 의한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하여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방금연 ▲중풍예방교육 ▲기공체조 ▲사상체질건강 ▲한방산전·산후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노인·장애인·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방공공의료기관의 한방진료부 설치사업은 중풍, 당뇨,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등 주요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특성을 가진 한·양방 협진진료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소의 한방보건실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한방진료부와 연계되는 한방공공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세계 속의 한방공공보건사업 메카 기대

이와 같은 전국 보건소를 통한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시행은 세계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의 완성으로 한국이 세계 속의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아직은 체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어촌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되었지만 이제는 도시지역으로 사업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국립한방병원으로 승격 및 지역거점병원의 한방진료부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투입과 한방건강보험급여의 확대 적용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의계가 나서 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진료부 설치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더불어 한방공공평가단이 정식 직제화되어 지속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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