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연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의 업무와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의료연구원 설립은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회의(6.4)에서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까지 의료연구원을 설치해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031-440-9129, Fax 031-440-9131)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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