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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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항소심 패소
  • 승인 2007.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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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항소심 패소
서울고등법원,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양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향후 한의계의 의권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양의사 엄광현(태백현대의원 원장) 씨가 제기한 행정처분 항소심에서 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엄광현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침시술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45일 업무정지)을 받았다.

엄광현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6일 1심에서 기각판정을 받아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해 지난 8월 10일자로 취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선고내용만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돼 판결요지는 판결문이 도달하는 1주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 시술행위가 자칫 의사가 시술할 수 있다는 근거로 악용될까 우려해 소송보조참가자로 활동해온 한의계는 아직 판결내용을 몰라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8월 10일 당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양방의 불법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고에 대비키로 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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