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한약재 검사 예외규정 철폐하라”
상태바
“국산한약재 검사 예외규정 철폐하라”
  • 승인 2007.08.10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조장
KIST, 중금속 오염실태 폭로 파장

국산한약재 문제가 결국 터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지난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용역으로 한약재 1품목당 10개씩 총 600개 약재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네 가지 중금속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1.5%인 69품목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은은 기준을 초과한 약재 13개 중 6개가 국산이었으며, 농도가 가장 높은 5개 모두 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산에는 문제가 없고 저질 수입한약재 탓만 해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더구나 관련법도 국산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어서 우리나라 보건행정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KIST의 이 같은 연구 발표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시료가 식품용이었는지 의약품용이었는지를 문제 삼고 정부의 관리부실을 추궁했다.

한국생약협회는 KIST에서 구입한 한약재가 진품 국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산한약재와 관련한 제도가 부실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약재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산한약재는 농민과 약업사에서의 자가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므로 안전성 차원에서는 식품용과 의약품용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

국산한약재를 보호·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자가규격을 허용한 것이 많은 부작용과 부정을 조장하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결과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식품으로 수입한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수단도 자가규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리가 철저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인삼도 예외는 아니다. 수입물량을 배정받은 업체가 부정을 저지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배정받은 한약재를 분산시켜 놓고 수량을 맞춰가며 국산이라고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각 창고마다 배정 받은 한약재의 2/3 정도 분량을 유지하고 양이 떨어지면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관련 업자의 말이다. 오미자·산수유·구기자 등 산지시세에 비해 한약재 가격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낮게 거래될 수 있는 이유도 식품으로 들어온 수입한약재가 쉽게 국산한약재로 둔갑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낮은 가격에 안주하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한의계도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산한약재는 현재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 한의대 교수는 한약재 품질 연구에서 도로 주변에 있는 한약재에서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국산 한약재에 대한 검사는 당연한 추세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의약육성5개년 계획에서 국산한약재도 검사를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정책과 연계 ▲농림부 및 식약청과 합동으로 국산한약재 및 농가지원방안을 마련 한다는 수준이어서 눈치 보기에 연연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산한약재의 검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2010년까지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산한약재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방법이며, 이것은 수입이 국산한약재로의 둔갑하는 것을 막아 국내 한약재 재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