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 의료급여변경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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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인 의료급여변경제 개선 필요
  • 승인 2007.08.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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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등 한의계 제 단체 간담회 가져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변경내용과 관련해 최근 한의계 제 단체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회장 김영삼·이경규)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1층 강의실에서 청한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등 한의계 제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제도 변경 시행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에 따른 의견과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최방섭 개원협 회장은 “사실 정부는 의료급여환자의 남수진문제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급여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없었다”면서 “먼저 정부에 의료급여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 정부의 생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안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의료 3단체가 정부에 요구하지 못하고 끌려가버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기적으로 변경제도 시행 이전에 한의사협회가 전면 반대에 나섰다면 이를 통해 10월에 있을 수가계약에서 충분히 한의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한의계가 의료급여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알려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경규 청한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가 책임져줘야 하는데,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의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되고 그 중에서도 한의계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김영수 대공협 한의과 회장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의계 제 단체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시민단체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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