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일부터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에 미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진료비 명세서를 반송 조치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7월 1일부터 의원급 외래명세서는 일자별로 작성·청구돼야 하지만, 의료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프로그램 설치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 한달 간 종전대로 월통합 작성·청구 시에도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접수, 심사 처리했었다.
이에 따라 일자별 작성·청구방법과 관련해 청구방법고시 후 6개월의 준비기간과 7월 한달 동안 일자별 작성·청구 미 참여기관에 대해 접수증 및 문자메시지(SMS), 웹메일(Web-mail)을 통해 충분한 안내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 8월 1일부터는 일자별 작성 미 청구기관에 대해 일자별 작성·청구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일자별 작성, 주 단위 청구 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자료의 제출요구 감소로 행정업무 간소화와 행정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확한 보건의료통계의 정보구축과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510번)에 게재된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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