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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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 개정 입법예고
  • 승인 2007.08.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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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258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규격품대상한약(총 520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품목 → 255품목)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전문개정(‘07. 4. 11)에 따라 인용한 조문 등을 약사법에 맞게 정리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나. 한약재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한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함(안 제3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한약을 조제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한약사를 추가함(안 제34조제5항).

라. 규격품대상한약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159품목에서 255품목으로 확대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한방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전화 2110-6048~9, 팩스 503-7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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