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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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승인 2007.07.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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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30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1. 개정이유

규격품대상한약(총 520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품목 → 255품목)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전문개정(‘07. 4. 11)에 따라 인용한 조문 등을 약사법
에 맞게 정리
나. 한약재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한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함(안 제3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한약을 조제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한약사를 추가함(안 제34조제5항).
라. 규격품대상한약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159품목에서 255품목으로 확대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마감
2007년 8월 20일
제출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장
문의;한방산업팀(전화 2110-6048~9, 팩스 503-7541)


[별표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 필수수치(법제)품목 - 18개품목 (현행과 같음)
○ 위·변조 우려품목 - 24개품목 (현행과 같음)
○ 중독우려품목 - 7개품목(현행과 같음)
○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품목(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08개품목을 204개 품목으로 확대함
===== 기존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교, 진주, 질려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목석(청몽석으로 수정),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추가
가자, 건칠, 경분, 고련피, 고목, 곡정초, 과체, 구맥, 금박, 낙석등, 노감석, 녹두, 뇌환, 능소화, 다투라, 대계, 대산, 대자석, 독활, 동규자, 두시, 마발, 마편초, 모근, 목방기, 목천료, 목통, 목향, 미삼, 밀타승, 방풍, 백과, 백두옹, 백부자, 백자인, 백지, 백편두, 별갑, 사담, 사향초, 삼릉, 상엽, 석결명, 석송자, 석위, 석유황, 석창포, 선퇴, 소계, 소목, 송화분, 신이, 아출, 연교, 연단, 영릉향, 영와, 오령지, 오약, 용담, 용아초, 운대자, 웅황, 원화, 은박, 인동, 자석, 자완, 자화지정, 장뇌, 저마근, 적소두, 정공등, 정제부자, 정향, 죽력, 천련자, 청호, 초과, 치자, 판람근, 편축, 포황, 하수오, 한련초, 한수석, 합환피, 해구신, 해방풍, 해백, 현정석, 현호색, 호미카, 호유자, 화피, 후추 <이상96품목>

이상 총 255품목
나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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