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 앞두고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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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앞두고 ‘기대 반 우려 반’
  • 승인 2007.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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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보 20년 한 푸는 출발점 될까

8월부터 시행되는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을 앞두고 한의계의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우선 정률제 도입으로 현재도 타과에 비해 높은 본인부담으로 의료접근성이 저하돼 있는 한방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앞서고 있다. 특히 노인환자가 많은 한방은 작년 내원일당진료비를 감안하면 올해 대부분 환자가 정률로 전환되어 환자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고, 의과와 비교 시에도 지속적으로 일당진료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투약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구조가 다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환자 불만이 빈번하게 야기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한 진료위축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방의 몇몇 한의사들은 “환자들이 접수실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라도 한다면 그런 환자들로 인해 다른 환자들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한의원에 와야 할 환자들이 양방의 내과로 몰릴 거다” “농촌의 경우 비용에 따른 환자 쏠림이 심하다. 결국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되어 의료시장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는 반응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1만5천원 정액제에 묶여 불가피하게 축소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방의료의 현실개선에 긍정적 측면이 있고, 급격히 줄고 있는 한약제제 투여의 정상화로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향후 다가올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영권 서울 강서구한의사회장은 “실제로는 1만5천원이 넘어가는 진료를 해 놓고서도 정액정률선 때문에 축소청구를 하고, 그로인해 정부에 정액정률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근거가 미약했다. 그동안 한의사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도 받아야 될 권리행사를 못한 거다. 정률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다만 노인복지정책이 국가의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방은 노인환자의 비중이 크므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1만5천원 기준을 현실상황에 맞게 올려달라(1만8천원~2만원)고 협회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홍근 서울 평화한의원장은 “침 환자 수가 크게 줄 수 있고, 이제 막 개원하고 보험환자를 주로 보려는 젊은 한의사들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률제는 장단점이 있다. 처음에는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빠져나간 환자의 상당수가 돌아오고 안착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가 좀 있겠지만 어떠한 제도든 잘 활용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 진료비용이 1만5천원(약국 비용은 1만원)을 넘지 않은 소액진료비의 경우 환자는 본인부담 정액제로 3천원(약국은 1천5백원)만 내면 됐지만 새로 도입되는 정률제는 환자가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이 지금과 같거나 적지만, 1만5천원인 경우에는 4천5백원으로 1천5백원이 늘어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정액제(의원 1천5백원, 약국 1천2백원)가 현행 유지된다.
이번 정부의 제도도입 취지는 현행 외래 본인부담제도가 진료비 할인효과가 있어 중증환자보다 경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게 되어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자본(아동)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데 있다.

정률제가 시행되게 되면 진료비 8천원일 경우 본인부담 2천4백원으로 현행보다 6백원이 감소하고, 1만5천원일 경우 본인부담 4천5백원으로 지금보다 1천5백원이 증가하고, 1만8천원일 경우 5천4백원으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본인부담 정률제로 개선함으로써 2천8백억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합리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진료비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방보장성강화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논의에서도 한방만 소외된다면 자칫 한방건강보험은 상황이 지금보다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커 이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한의계는 제도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외·외면당하고 스스로 반대하고 피함으로써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변경 대응에 모든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변경 대응책으로 향후 한의원 내 포스터 부착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면서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을 알리고, 한방진료의 질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혼합제제, 복합제제 등 한약제제 투여 확대로 정부의 한약제제 품질개선 유도 등), 소신진료 및 소신청구로 한방영역 확대의 기반 구축, 정부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기준금액 상향 지속건의 등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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