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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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나서
  • 승인 2007.07.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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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과 의료광고 심의기준도 마련

복지부가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달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대해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에 대해서는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한 상태이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합동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했다. <심의기준 623호 기획란 기획기사 [조명] 참조>
이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간의 심의기준이 달라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은 의료광고심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다양해지는 의료광고에 부합되도록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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