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제약, 한약재 분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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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제약, 한약재 분말 공급
  • 승인 2007.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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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서 환약조제, 불법시비 해소

새롬제약(대표 양승렬)이 SR한약국(한약사 김영진)과 손잡고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약제제(환·산제)를 조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롬제약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제분·제환기<사진> 개발과 함께 감초, 감국, 길경, 복령 등 57종의 한약재를 분말로 만들어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취득해 한약재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새롬은 SR한약국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합법적으로 환약을 조제해 공급함에 따라 불법시비를 제거했다.
제분소의 제분기는 소량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한 한의원에서 위탁한 약재는 이전에 제분된 약재 찌꺼기와 섞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분을 하면 자연히 감량이 나기 마련인데도 업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물질을 넣어 무게를 맞춰왔었다.

특히 분쇄기를 이용한 제분은 쉽게 제분되는 것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있어 고르게 혼합되지 않아 환약마다 성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말로 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한의원에서 바로 조제를 할 수 있게 돼 단순한 제형 변화이지만 임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성 =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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