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개 병의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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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개 병의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 승인 2007.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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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6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강원도 원주시 소재 N한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날에도 진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록한 후 진찰료와 한방시술료를 5169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서울 K한방병원은 당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595만3천원을 환자 본인에게 과다 징수해 허위 부당청구 사례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62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해 약 35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4~5배) 처분을 받았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 진행 중에 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허위청구율(‘06년, 28.4%)의 2배 가까운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76·남)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에서 ‘05년 6월 17일 1회만 진료를 받았으나 A의원은 15일, 16일, 18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1748건에 대해 16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O병원은 입원환자 퇴원 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입원기간을 중복 청구해 4252만4천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일수를 끼워 넣는 등의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22일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은 82% 수준으로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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