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개 유형별 수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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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개 유형별 수가계약
  • 승인 2007.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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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맺어 정하던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부터 요양기관 유형별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해 왔으나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06년도 수가계약 체결 시 부속 합의사항으로 2007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키로 했었으나 의약단체와 공단의 공동연구가 무산됐고, 결국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연구 등을 결의하면서 2007년도 수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최근 유형별 분류방안(연구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이 연구결과에 의거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을 마련,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부문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첫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타과에 비해 점유율이 적은 한방 뿐 아니라 타과 모두 다소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계는 이달 초 7박8일 일정으로 유형별 수가계약 대비 방안 연구관련 선험국인 대만을 방문했으며, 한의협 내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현 시점에서 이번 유형별계약을 총액계약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계약을 앞두고 그동안 타과에 비해 적절치 못했던 한방의 형평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한의계에 가장 바람직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수가계약 협상기한은 10월 17일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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