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母乳授乳) 지도해 보셨습니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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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母乳授乳) 지도해 보셨습니까(12)
  • 승인 2007.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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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모유수유 증진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직업을 갖는 것은 모유수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모유수유 여부보다는 모유수유 기간에 큰 영향을 준다. 국외 연구에 의하면 직업 여성들은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대만의 경우 66.9%가 출산휴가기간에 모유수유를 실시했지만, 수유실과 유축기가 설치된 직장인 경우에도 직장복귀 후에는 10.6%의 여성만이 모유수유를 지속한다. 직장 여성은 아기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여성일수록 직장 내에서 유축하는데 장애가 있으며, 위험한 직업의 경우 모유수유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거나 조기중단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 2000년 48.3%에서 2006년에는 50%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모유수유율 자체가 낮고, 77.9%가 모유수유를 시작했더라도 3개월째에는 22.4%만이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의 각종 모유수유 증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제활동 여성에게 직장이 모유수유의 큰 장벽이 된다는 뜻이다. 많은 여성들이 일과 모유수유를 병행하지 못하여 과거에는 우수한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모유수유의 장점을 알면서도 인공수유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 미국은 무급 출산휴가와 무급 유축시간만 제공

미국은 1978년 Pregnancy Discrimination Act(PDA)에서 산후 회복의 개념을 매우 좁게 정의하여 출산여성에게 매우 짧은 기간만의 휴직을 허용하였다. 여기에는 임신, 출산 이후에 필요한 조처 중에 모유수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출산휴가가 의무화된 것은 1993년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의 제정으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여성과 남성 모두 최대 12주까지 직장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FMLA는 무급휴가이며, 공무원과 5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 노동자들 중 직전 12개월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도 미국은 5개 주에서만 유급휴가를 제공할 뿐 대부분의 주에서는 무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있다. <표 참조>
2001년 3월에는 Breastfeeding Promotion Act가 연방정부에서 제정되어 모유수유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러 주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복귀 후 1시간 정도의 무급 유축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스웨덴은 돌 미만 아이의 어린이집 지원 재원을 유급휴가로 돌려

스웨덴은 이미 1974년부터 부모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의 90%까지를 보전해주고 있다. 임신 중에는 5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480일까지 쓸 수 있다. 이 중 390일은 이전 소득의 80%를 보전해주어야 하며, 이후 90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표준소득을 보전해 준다. 일과 중 시간제 육아 휴가의 유연성도 확대되어 1/2일(4시간) 휴가, 1/4일(2시간) 휴가, 그리고 1/8일(1시간) 휴가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하루 1시간이상 단축근무를 통해 유축시간 등을 보장받고 있다.

출산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을 위한 재원은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이라는 조세에 가까운 사회보험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 없어 무엇보다도 기업주들의 반발이 적다.
스웨덴이 15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의 유급휴직을 제공하는 것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집이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이며, 생후 1개월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지 않고 대신 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돌 이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 미국은 저소득 가정의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발생

미국의 경우 출생 직후 모유수유율이 64%이지만 6개월 후에는 29%로 급락한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50%와 모유수유율은 모두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특히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고 휴가기간 동안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저임금 가정의 경우 모유수유의 기회조차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참여율과 모유수유율이 모두 높아져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은 모유수유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76.6%에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면서도 모유수유율 또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직후의 모유수유율이 97%, 6개월 이후에도 73%의 모유수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일과 모유수유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암리에 직장과 모유수유를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다는 편견을 주입받고 자랐지만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잘 짜여진 노동, 복지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향후에는 국내의 모유수유 증진정책을 좀더 꼼꼼히 살펴볼 예정인데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더 오랜 기간동안 모유수유를 실시하여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큰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 예고 : 모유속의 유당과 알레르기>

대표집필 박민정
바른모유수유를 위한 한의사모임 운영위원,
서울 중랑구 현동한의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의료정책관리 석사과정

문의 : breastfeed@naver.com
http://cafe.naver.com/breast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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