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네트워크병의원協, 첫 심화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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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네트워크병의원協, 첫 심화세미나 개최
  • 승인 2007.07.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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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중국의료계 예의주시하자”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비전을 생각함에 있어 현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예치과청담점 피그말리온홀에서 ‘MSO의 구축과 활용’을 주제로 심화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박인출 협회장은 “지금 중국 의료업계에는 미국 MBA출신들이 수천명 일하고 있고, 중국은 1년이 아닌 적어도 한달 단위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의 놀랍고 빠른 변화를 왼쪽에 놓고 우리의 의료법과 의료계의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적인 MSO’와 관련한 패널토의에서 전현희 변호사는 “MSO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독점규제법, 대부업법,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의 사각지대를 피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MSO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의료법이나 법률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의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최혁용 (주)함소아 대표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MSO를 할 수 있는 베스트초이스는 프랜차이즈인 것 같다”면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각자가 개설하고 MSO는 브랜드 로얄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건영 협회 사무총장(고운세상네트워크 대표)은 “의료를 통한 국부창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의료산업화고 그 방안의 하나가 MSO다. MSO는 네트워크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된 존재”라면서 “외국에서는 상장도 많이 돼 있고 의료산업화의 가장 훌륭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말이다. 현실상황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단계도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첫 심화세미나는 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협회는 향후 두달에 한번씩 회원들의 관심 이슈를 선정해 정기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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